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(문단 편집) == 건물 구조 == 해당 수련원은 1998년 초부터 영업을 시작해 1999년 3월 수련원 인가를 받았으며 총 부지 면적은 11,606m² / 건축면적은 2,576m²로써 A, B, C동으로 분리되었다. 당시 A동은 658m²로 강의실 및 식당, B동은 156m²로 생활관/관리사무실/양호실/휴게실로 각각 이루어졌으며 특히 화재가 난 C동 건물은 1,762m² 규모로 1층 콘크리트 건물 위쪽 2~3층에 컨테이너 52개를 쌓아 외벽은 흰색 목재,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된 건물로서 생활관 겸 지도자 숙소로 사용되어 총 59개 객실에 63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. 문제는 컨테이너부터 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803845|저가 제품을 썼다는 것인데]] [[안전불감증|해당 컨테이너는 두께 1.6mm 철판으로 열전도성이 강했으며 그 이음새에 용접도 아닌 실리콘을 바르고 목재나 샌드위치 패널 등 인화성 물질로 감싸져 있었고 화재 경보기는 작동을 멈췄고 소화기도 텅텅 비어 있어 초동진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.]] 특히 건물 지붕에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은 한쪽 면에 벽체로 사용되는 철판이 빠져 내부의 스티로폼 단열재가 그대로 노출된 형태였고 각 방의 벽재도 스티로폼 단열재 위에 합판[* 그나마도 제대로 된 [[MDF]]나 O.S.B 같은 제품이 아니라 톱밥을 압축해서 만든 저급한 제품이었다.]만 올린 부실한 자재에 벽지만 대충 발라 때운 것이었다. 이렇다 보니 [[대구 지하철 참사|불길이 단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진 것은 물론, 단열재가 불에 타면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.]] 게다가 컨테이너를 쌓아서 건물을 완공하는 데는 고작 '''15일'''밖에 걸리지 않았다. 당시 수련원 대표는 토지 실소유주 김 모씨였고 수련원장은 토지 임대자 박 모 씨가, 영업은 황 모 씨가 각각 맡았다. 게다가 수영장 자리는 원래 양어장 자리였는데 1987년에 시설주가 양어장을 수영장으로 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803792|불법 변경해 벌금을 문 바 있었으며]] 1997년에도 무허가 소규모 놀이동산을 차려 장사하다 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803791|적발된 바 있었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